공개번호 : 221275
질의내용 1.최초계약일: 2019.10.25 2.조정기준일 : 2020.01.24.(3%이상, 90일경과) 3.변경계약일 : 2020.04.21.(최초계약+추가분) 4.질의내용 : 발주처에서 2020년 4월 21일 최초계약(2019년 단가)에 추가분을 포함시키면서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번 물가변동 서류작성시 2020년 단가로 (최초계약+추가분) 적용코져 하나 발주처에서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2020.04.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2020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2020년에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90일은 2019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게 규정에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부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귀 질의의 경우 2020. 04. 21.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