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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납품기한 및 지체산금
분류  
회신일자   2020/08/06
내용

공개번호 : 221289

질의내용
물품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기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납품기한이 8월 2일(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납품기한이 일요일인지라 다음날인 8월 3일로 납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휴일(일요일) 무조건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건지 긍금합니다.
또한 일요일 다음날 납품했을 시 지체산금을 안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8조 ①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체일수 산정은 동조 ④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기한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동조 ④항의 3호[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에 따라 다음날이 납품기한으로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