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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개설현장으로 강관압입공사 중 공사현장의 토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손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질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단가산출서가 아닌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는 해당하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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