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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심제 공사의 시공 중 설계가 현장과 상이 할 경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8/07
내용

공개번호 : 22121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도에 의해 2019년계약된 공항공사 중수도현장입니다.
1. 계약 후, 시공사는 어스앵커공사 진행을 위해 도면과 구조검토서를 검토 한 결과, 신기술인 특정공법만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조 계산이 되어 있고, 특정공법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공법을 조금 변형하여 도면에 적용해 놓았으므로 당연히 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가 설계시 지반조건과 차이가 별로 없어, 그 공법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하고, 감리단으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아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장시험시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적시된 설계 인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시험 시공을 톻하여 지반의 지질 상태가 설계와 다르다는 추측하에 어스앵커의 정착장 부근 11개소에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시 적용된 지반조사 결과에 비하여, 실제 지반 상태가 위치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심하며, 연약 지반의 상태도 더욱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질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감리단은 어스앵커 상세도면에 작게 표기되어 있는 Note란에 [본 도면은 부력방지 앵커의 한 예이며 설치시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을 만족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 부재는 공증된 방법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후 검토서 및 시방서와 함께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신기술 적용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고, 연약지반에 적용 할 수 있는 다른공법을 시공사가 선정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표기된 공법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지질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공법 선정을 잘못한 시공사 귀책사유이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 공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 하며, 재설계 역시 시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모든 것은 설계서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을 진행하였던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공사지연 포함)을 시공사가 감수해야 하고, 재설계까지 시공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2) 종심제 공사에서는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있는 공법을 변경하려 했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구조계산과 재설계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시공사가 진행해야 할 계약조건이 아니며, 신기술이 아니거나, 또는 도면에 ‘예시’라고 표기되어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제공한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적시된 공법을 사용한 것 자체가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계 적용된 지반조건과 상이하게 판명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를 적용하여 시공에 대한 발생비용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의 진행이 가능하며, 재설계 역시 설계변경을 통한 내역에 포함 된다면, 시공사가 진행 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상기 주장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현장이 서로 다를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유책 사유 및 판단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