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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리발주 공사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임시전기 전기료 분담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8/07
내용

공개번호 : 221250

질의내용
건축과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건축에는 공통가설공사비중 가설사무실과 가설전기 설치비가 있으며, 전기,통신,소방은 공통가설공사비가 내역에 없습니다.
전기,통신,소방은 현장외부에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전기, 통신비등을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임시전기 요금을 도급율로 나누어서 전기,통신,소방에서 요구하고 있고 전기시설물(전원,전등,호이스트,타워크레인등)에 대하여 건축도급사로 요금납부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소방에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지와 납부의무가 있다면 경비
또는 일반관리비등 어떤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공사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임시전기 전기료 분담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도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공고문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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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