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253
질의내용 당 현장은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철도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내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강관비계다리(계단 및 작업발판)이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강관비계(실적단가), 강관비계다리(계단 및 발판) 누락 2. 갑설 - 당 현장 설계에 강관비계다리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함 - 하지만 설계도서 검토시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공사 완료된 부분이므로, 현 시점에 설계반영 적용 불가 참고(시방서)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상의 오류, 누락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설 - 설계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공사완료 후)는 늦었으나 강관 비계다리 없이 구조물 시공이 불가한 상황이며,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시공해야 함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 누락된 부분 설계 변경에 대하여 시점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전 설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후 설계 누락분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누락.오류, 상호모순이 있다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누락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로서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조건,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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