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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근운반 및 콘크리트 타설 수량산출서에는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미포함으로 되어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물량은 할증률이 수량산출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며, 내역서에 콘크리트 타설시 할증률이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리단에 구두상이나 제출된 서류는 표준품셈2020년 (제1장 적용기준, 1-4할증 ,1-4-1 재료의 할증,6 기타재료, p69 레지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시 할증률 , 현장혼합콘크리트 타설 할증률 /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주) (1) 본품은 현장내 콘크리트 운반,타설,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입니다. ▶감리단 답변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할증률이 미포함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철근운반 및 소운반시 물량은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품셈(제1장 적용기준, 1-4할증 ,1-4-1 재료의 할증, 5 강재류 ( 이형철근 할증률) / 1-5 운반, 1.소운반의 운반거리) 입니다. - 감리단 미제출 즉 1)-1 ● 철근 및 콘크리트 물량은 할증률(수량산출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시 미포함 물량(내역서).. 2)-1 ○ 철근물량은 할증률(수량산출서) 포함 , → 철근운반 및 소운반 미포함 물량(내역서).. 상기와 같이 표준품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미포함 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세부산출근거에 품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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