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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 거례실례가격의 정의
분류  
회신일자   2020/08/10
내용

공개번호 : 22126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례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2호에 따르면
거례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중 물가지(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의 가격은 업체공표가격(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 = 판매 희망 가격)이므로 거례실례실례가격으로 볼수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첨부)
<질의>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 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등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의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와 관련하여 동 조사기관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 제2조제1항제2호(생산자공표가격)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공표가격(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하여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조사가격으로 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에 대하여 생산자별로 공표가격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이 구비하여야 할 성능수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각종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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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