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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데크플레이트의 할증적용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8/10
내용

공개번호 : 221294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관급자재인 데크플레이트(아연도철판+트러스철근/철선)를 발주(시공이 포함되지 않은)하는데 있어서 자재의 수량산출시 정미량에 할증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가공이 발생예상 됩니다.


회신내용
귀 불만족사항에 대해 추가답변합니다.
관급자재 수량에 자재할증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달청 원가계산에 대한 문의라면 조달청 건축설비과(070-4056-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만족스럽다 하여도 너그러히 양해 바라며, 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