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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분류  
회신일자   2020/08/10
내용

공개번호 : 22133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적단가가 적용된 조달청 발주 '00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 방식 관련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표준시장단가x100%)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당사자간(발주처와 시공사) 협의될 경우 "품셈단가(품셈단가x협의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 바,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 하며,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는 1식단가 구성내용 등 설계변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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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