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290
질의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업무이행방법
*사 업 명 : 00~00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규모 - 연장 : 35km(공구구분 : 7개공구) ※ 공구별 연장은 비슷함 *계약지분 : A사 55%, B사 45% *용역기간 : 10년
상기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건으로, 발주 당시 입찰관련 서류(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에는 공동도급사간의 업무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용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사간 상호 협약에 따라 업무이행방법을 협의하여 발주처 보고완료 후 업무를 다년간 진행중입니다. 업무수행 중 이행방법이 법률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 입찰 참여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에 제시된 제반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1. 사업규모(연장) 구분으로 업무이행이 가능한지? 예) A사 : 5개공구(연장 25km), B사 : 2개공구(연장 10km) 2. 용역기간에 구분으로 업무이행이 가능한지? 예) A사 : 6년, B사 : 4년 3. 상기 방안으로 공동이행이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사간 협약된 업무이행방안 결과를 별도로 발주처 승인을 득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업무이행방법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이행관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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