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8/12
내용

공개번호 : 221387

질의내용
공사 개요 : 해외지역 시설공사, 수의계약(2회 유찰에따른 수의계약),7억가량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발주처의 사정(코로나)에 따라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후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해지 하였던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공사가 진행 중 중단되어 이전공사 시공자와 하자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은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이전 계약이 재공고 이후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다음 입찰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의계약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고 차후에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한 공사의 일시정지 또는 제26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