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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대금 지급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8/04
내용

공개번호 : 22114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시 4대보험+시국세 완납증명서 수취 후 처리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지급시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사)대금 지급 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확인근거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출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물품(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동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대금청구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를 각각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