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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목 : 자재 납품업체(레미콘 생산 및 납품) 물가변동 반영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8/14
내용

공개번호 : 221480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00활주로 재포장사업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K)
2) 현장 여건
- 당 현장은 레미콘 생산 및 납품에 대하여 중기청 및 지역레미콘 협회와 협의를 통해 관급자재에서 제외됨.
- 지역레미콘 협회와 협의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발주 내용 B/P 설치 및 철거,
레미콘 생산, 운반, 관련자재(시멘트, 골재, 모래)를 일괄 포함하여 자재 입찰을 시행토록 상호 합의
- 상기 내용으로 자재 발주하여 00레미콘에서 계약을 체결함

3) 질의사항
- 당 현장은 2020.01.01.일 기준으로 물가변동 K1(지수조정율)이 발생되었으며, 이에따라 발주처 승인시 도급 계약 변경 예정임
- 도급 물가변동 산정시 레미콘 생산, 운반, 관련자재(시멘트, 모래, 골재)도 지주조정품목에 포함
- 이에따라, 상기 레미콘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에도 물가변동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 시설자재의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2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하도급계약금액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이 사급 시설자재로서 내역서에 그 자재가 포함되어 있고 하도급법령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 경우 수급자가 조정받은 물가변동 비율대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