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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 발주를 낸 담당자입니다. 얼마전 용역공고를 기술평가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제한 공고에 이어 전국공고, 그리고 재공고에서도 입찰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입니다.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한곳이라도 있는 경우, 그 업체가 용역발주시 명시된 조건을 갖춘업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한곳도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관련 업체들에게 견적요청서를 통해 참여의사 확인 후 견적서 징구 견적서 비교 후 최저 견적업체에게 제안서 제출 요청 제안서 평가 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수의계약 추진 이 절차대로 진행했을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계약이라면, 기존의 요건들을 일부 수정하여 재공고를 진행도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재입찰 유찰시 계약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①항 2호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에서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에 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차 유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공고로 계약상대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 용역발주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 제6호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와 2차례의 유찰사유를 분석하여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입찰공고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의 방법은 현실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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