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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중 '걸쳐 있는 경우' 에 대한 해석을 질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시설개선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공사 대상단지는 60개 단지이며, 인천 및 경기도에 혼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1개 단지가 인천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경우(ex) A아파트의 관할주소가 1~3동 인천, 4~6동 경기)는 없습니다. 1)현재 해당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때 전체 60개 단지가 인접한 지역(인천 또는 경기) 걸쳐 있으므로 지역제한기준을 인천 또는 경기도로 지정하여 1개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지 2)인천 또는 경기도에 지리적으로 걸쳐있는 단지가 한 곳도 없으므로 지역제한 발주 시 대상단지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으로 분리하여 2개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중 '걸쳐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항 6호에 의거 지역제한 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④항 1호에 의거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장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겹친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인 경우로 총 2개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동 2개 지역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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