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45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 계약 법규 질의 답변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장으로 1. 현장현황측량시 당초 지반고와 현황지반고 간의 상이한점, 2. 설계용역 준공 후 인허가 완료로 인한 인허가 사항 미반영 등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읍니다. 3. 신규비목공정을 시행하지 않고는 후속공사를 시행할 수없고, 4. 현재도 실과협의중 변경, 첨부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공사중 변경사항이 많은 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장 현황으로 신규비목에 의한 실정보고 승인 후 개산급 신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72조의 개산급 관련하여 명시된 바 있고 관련된 몇 건의 질의 사례를 봐도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별 무리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6.CM사의견 CM사에서는 국민신문고 2019-09-11자로 올라온 질의응답중 " 개산급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신규품목 및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이 없고 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급지급이 곤란하여 추후 변경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기성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라는 답변문을 기준을 설계변경 후 기성을 청구 하라는 입장입니다. 7. 시공사의견 이와 반대대는 의견으로 공개번호 176606 (2017-12-14)조달청 답변을 보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산출내역상 이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녹이라 하여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귀질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븍할 수 있을것이나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들어 개산급신청 및 기성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8.질문 1) 당초산출내역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14조 6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서와 함계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 공문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 포함되지않았으나 개산급을 포함한 기성대가의 누계 합(예, 10.1억)이 산출내역서상 합(예,114억) 금액 한도라면 지급이 가능하다. 혹은 2)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 하다. 9. 종언 제가 있는 현장은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협력사 및 관계사는 관련 개산급기성이 처리 되지 않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많은 계약법규 , 조건 ,기준에 언급이 되어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법해석 등은 계약상대자 중 한쪽에만 불리하거나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석은 명확 해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기성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산급 지급이 가능(설계변경 결과 증감되는 차액은 사후정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시공한 부분이 과도한 기성이 되지 않게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산출내역서의 범위내에서 개산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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