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5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최저가낙찰제)를 시공중인 시공사 입니다. 현장여건 변경(현장 지반변동)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29조1항에 의거하여 공기연장 24개월 동안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살수차 운행비를 도급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시 실비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실비 반영) 여부는 작업 현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바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내용, 설계서 및 계약조건과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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