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5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 부지임차비용은 월 200만원입니다.(가설사무실 + 자재야적장) 현장의 공기가 약 7개월 연장될 예정으로 약 1,400백만원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추가 임차기간에 따른 부지임차비용은 월 500만원(약 3,5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설사무실 임차비용은 실비로 예산내에서 발주처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나, 발추처에서는 연장된 기간에 따른 기존 월 임차비용에 따른 금액(약1,400백만원)은 지급가능하나, 토지주가 추가로 증액요구하고 있는 비용은 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재야적 및 공사기간이 6~7개월 남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가 힘든 실정으로 토지주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월 임차금액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당 현장에서는 발주처 직영공사비에 반영된 이 부지임차비용을 실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PS공종(발주처직영 공사비) 중 부지임차료 실비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기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바, 특정 공사에서 동 단가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해당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