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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8/20
내용

공개번호 : 22155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 계약된 기술제안입찰 턴키현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을 발주처에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내용 “하도급의 승인 관련 계약상대자가 계약된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발주처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만을 반영하여햐 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여 어떠한 법안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 적용법안에 대하여 적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의 적용 법령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과 관련한 법령 적용은 해당공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령에 내용이 없거나 다른 법률과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각 상황을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적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