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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심제 심사기준 제8조 제1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8조(균형가격 산정) 1항 귱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6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이때 100분의 80미만 계산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호뿐만 아니라 1항 다른호의 소수점 처리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형가격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를 산출할 때 소수점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균형가격은 계약예규「종합낙찰제심사기준」제8조에 따라 전체투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서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 조항 중 입찰금액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등 일정비율 미만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반올림 등 없이 소수점 이하 무제한으로 산출하여 비율미만인 경우 균형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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