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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서 코로나 19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Q1. 국가계약법에 의거 집행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입찰공고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 2019-4호, 2020.2.1.)에 의거 개찰전일까지 세부품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격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격기준에 적합한 유자격자와 명시되지 아니한 자와 자격이 불비한 자 간에 공동이행으로 협정체결이 가능 한지요? Q2.자격기준에 정부가 고시에 의하여 2020년1월1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고시되어 있는데, 대표사만 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격 등록이 구비 하였고,구성사는 종전의 등록 기준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와 구성사간에 공동이행을 협정이 승낙 될 수 있는지요 ?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안전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 있어 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하나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이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등을 상호 보완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의 구성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등록규정 변경의 경우 경과규정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종전 자격이 인정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질의1, 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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