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744
질의내용 아파트 도장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문에 현장설명일을 지정하여(대상업체수:10개업체) 지정일에 실시할때 10:00~16:00시 까지로으로 시차를 두어 실시하였는데 입찰 절차의 하자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모바일웹)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 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민간기관이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입찰설명회 참석판단 등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설명의 시행 시기는 동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 방법 및 운영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바,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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