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699
질의내용 민원요청 관련 개요사항 1. 공 사 명 : ICT(정보통신) 위탁용역 2. 계약유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계약 대행(장애인개발원) * 위탁용역 수행능력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검증방식 : 수행제안서 기술평가(협상에 의한 기준) - 선정방법 : 기술평가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3. 계약기간 : 2년(24개월) 4. 계약금액 : 연간 약 25억원(총 50억) 안녕하세요 한국남부발전 차장 박성우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하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 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 의 2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 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 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적용을 받는다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므로 본 용역계약 건에 있어 하도급 허용을 일체 불허하는 게 맞는지 여부 질문3.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도급 허용을 불허해야하는지, 아니며 계약 조건에 하도급 허용을 명시해야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에서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용역계약 시 하도급 가능 여부(추가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에 따라 계약문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1항: [본조신설 2017.12.28.])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 신설 취지 : 공공계약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으나{(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6개월)},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 등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아 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되어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명시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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