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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C(물가변동)관련 예정공정표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2
분류  
회신일자   2020/08/26
내용

공개번호 : 221831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질의 "1AA-2008-0105145"번을 통해서 답변받고 후속 질의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차 질의 요약)
1. 2016년도 계약 및 착수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하는 전시물 제작설치(실내건축) 계약건(협상에의한 계약)
2. 건축 및 토목공사(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2020년 3월까지 공사 투입하지 못하고, 실 공정율 0% → 그래서 2016~2020년까지의 물가변동(ESC) 설계변경 요청 진행중
3. (을- 설계변경요청제출)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시점 이후 공사를 투입하지 못하였으므로, 2020년 1월까지의 공정율을 0%로 적용하여 ESC산출 및 제출
4. (갑- 보완통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에 따라, 2016년도 착수계 제출시 제출했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성 하라는 보완통보 (착공시 접수한 공정표의 2020년 공정율은 80%에 육박하고, 거의 준공을 앞둔단계로서, 실공정율은 0%, 현실과 맞지 않음)
5. (1차 질의내용)위의 상황에서 2016년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실 공정율을 적용 함이 맞는지?
6. (1차 답변내용)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표대로 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현장상황에 일치하는 공정표로 수정하여 수정한 공정표를 유효한 공정표로 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차 질의)
1. (을) 위의 답변을 근거로 현장상황에 일치하는 공정표를 제출하여 진행고자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반려 당함.
2. (갑- 2차보완통보) 보완사항 :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제외 대가 산정할것
-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적용대가"라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와 보고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한다.
3. (갑- 입장요약)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같이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때에 관련 서류를 변경했었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는 착공시 제출된 공정표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4. (을- 입장요약) 물가변동 적용금액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준공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고,
실제로 2020년까지 전혀 공사를 투입하지 못했음을 발주처도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내세워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는것은 불합리함.
또한 물가변동제도란 -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계약은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발생할 수 있고, 애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경영손실과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막기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갑의 논리는 부당한 처사임.
5. (질의 내용1.)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표대로 시공하지 못한 경우 "현재시점"에서 실공정율을 적용한 공정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 관련서류를 제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변경공정표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실공정율을 적용한 공정표의 승인 및 적용이 불가능 한지? 가능한지?
6. (질의 내용2.) 공정표의 접수 여부를 떠나서,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시점 이후 공사를 투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공정율 0%로서, 잔여분 100%의 공사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