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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관련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8/27
내용

공개번호 : 22178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물품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첫째,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전후 조항들의 문맥상 의미로 미루어 보아 당해 (A)계약건에 대한 기납부분 또는 기성에 대한 미지급액에 대해서 해당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회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만약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여러 건의 물품 납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중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회수를 (B)계약건에 대한 기납부분 또는 기성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저의 해석과 판단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과 당해 계약건의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상계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B)계약건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다시 (A)계약해지 건의 계약보증금을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날인한 '상계처리요청서'를 제출하여 (B)계약건의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금과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상계 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특히, 계약상대자)의 의지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당연히 상계 처리를 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 경우도 저의 해석과 판단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체결을 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동 보증금은 국가와 사인(私人)간 계약체결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불이행시 담보채권의 성격으로써 보관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계약의 이행이 완료(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등)되었다는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당초 보증목적(계약이행)에 맞게 해석?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이행 완료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수납하지 아니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로 인하여 동 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보증금 관련 회계처리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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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