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84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일반도로와 터널이 혼재된 도로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오류(고용노동부 의견) 설계변경 가능 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고정금액 그대로(금363,613,215원) 낙찰 받았습니다[첨부#1-입찰공고문, 물량내역서 금액 고정 현황, 공사원가계산서] 계약체결 이후 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고시)’ 공사 종류에 따라, 터널공사가 포함된 ‘중건설공사’ 2.44%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설계 착오 등으로 ‘일반공사’ 요율 1.97%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법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변경 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첨부#2-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한편, 발주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에 기재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바, 귀 측에 설계변경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첨부#3-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회신내용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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