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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적정성] 장기계약공사중 과거 차수년에 시공변경 지시사항에 대한 준공대가수령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8/27
내용

공개번호 : 221755

질의내용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수령 후에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의 조정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현장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3차년도('20년)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과거 차수분 수행중('18년, 1차년)
시공변경에 대한 발주청 지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시공변경으로인해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 등 요청없이
차수분 준공대가를 수령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년 2차년 준공완료)
현시점에서
1차년 당시 시공변경(A --> B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 문서를 근거로
차수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라지만 이에 대한 설계변경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금액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장기계약공사중 과거 차수년에 시공변경 지시사항에 대한 준공대가 수령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체결을 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준공대가 수령 후에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처리한 후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 설계서대로 이행되어 차수준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재시공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당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계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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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