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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급 또는 선급 대금 지급관련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8/27
내용

공개번호 : 2217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진행할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 입니다.
현재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상물품은 통신장비로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순수 구매입니다.
선금급지급은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로 바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약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은 법령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선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쭙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44조를 참조하면 선금급은 3호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삼아서 조달청으로 대금을 송부해도 될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물품공급계약은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선급( 「지방회계법」의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 질의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은 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가 이 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선금은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이 발주기관의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선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의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조달청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