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807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19조의7 3항에 "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 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만 해당합니까? (내역이나 수량산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지요) 2.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수정비용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면에 소요되는 비용 외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상기 시공상세도 작성의 소요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비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실비은 계약당당공무원이 관련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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