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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프트뱅크로보틱스코리아 에서 근무중인 이규배 입니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렌티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ex; 가정용청소기 품질보증기간 2년,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3년 등) 품목별로 최소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 시 최소 품질보증기간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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