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004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로서 당초에는 RC BOX로 설계되었으나 홍수위 여유고부족으로 무교대 교량으로 변경 시 RC BOX와 무교대 교량(철근배근,거푸집조립,콘크리트타설 등 동일공정, 거더제작,PHC파일)은 다른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출내역서상에 동일공정이 있다면 신규비목으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입장 : 산출내역서상에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시공사입장 : 동일한 성능, 규격이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공종임으로 신규비목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단가로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근거)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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