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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발주처가 특허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특허 공법 사용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9/02
내용

공개번호 : 221972

질의내용
1. 건설공사(토목) 현장이며 종합심사제 계약 현장입니다.
2. 설계내역 중 '사면녹화' 내역이 있는데, 시방서 및 도면에는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이 들어가있습니다. 내역서 규격에는 특정업체 및 특허공법의 언급이 없습니다.
3. 상기 시방서 및 도면의 특허공법을 가진 특정업체와 발주처는 따로 특허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황 입니다.(현장설명서, 입찰공고 안내 시 언급 없었음)
4. 위 경우, 발주처에서 시공자(원도급사)로 하여금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대로 시공하도록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설계서 불일치(설계내역서에는 특허규격 미표기, 시방서는 특허표기) 등의 사유로 시공자(원도급사)로 하여금 필요시 타 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시공자(원도급사)는 시방서 및 도면에 반영되있는 특정업체와의 계약과정 상의 마찰등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이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발주기관과 별도 협약된 바가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허공법이 반영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이 동 기술보유자와 사전기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보유자와 기술제공 및 하도급 계약 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해당 공법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은 해당 실정보고를 검토하여 타 공법으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를 준용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