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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 한도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9/02
내용

공개번호 : 22203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항상 조달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상한액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동 규정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때 귀 질의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