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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설계시 제비율 기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9/02
내용

공개번호 : 221967

질의내용
공사 설계시 제비율을 적용하는것처럼 용역 설계발주 시 별로도 경비 등 제비율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시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용역 설계발주 시 별로도 경비 등 제비율 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사원사계산 업무의 편의성 및 일관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작성·처리하고 있으나,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제비율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세부적인 것은 기술서비스총괄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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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