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019
질의내용 25)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있는데 그 이전 6개월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신인도 가점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시 최근 6개월 평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있는데 그 이전 6개월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에 규정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과 그 이전 6개월을 비교하여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의 증가를 평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최근 6개월이라 함은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월부터 기산한 6개월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설업체 또는 영업기간이 짧은 기업으로 '그 이전 6개월'의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12.31에 본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국가계약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우수업체를 낙찰자 결정시 우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자 한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를 감안하여 동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월부터 기산한 6개월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가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가점부여 여부는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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