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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계약비율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9/03
내용

공개번호 : 222147

질의내용
원도급 공사 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 : 국가기관과 계약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평가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른 하도급비율에 관한 질의
1) 원도급 금액의 하도급 비율이 각 공종별로 82%이상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 토목 82%, 철콘 83%, 미장 85%....)
혹은 하도급 비율이 총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이 되면 되는지 여부(ex. 공종관련없이 원도급 계약금액이 100원 이라면 하도급 전체 계약금액이 82원 이상이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비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53조 ①항에 의거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른 하도급비율도 일반조건 제53조 ①항에 따라 귀하가 입찰당시 제출한 적격심사평가 자료에 표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