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008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로서 당초에는 RC BOX로 설계되었으나 홍수위 여유고부족으로 무교대 교량으로 변경 시 RC BOX와 무교대 교량(철근배근,거푸집조립,콘크리트타설 등 동일공정,) (거더제작,PHC파일은 다른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출내역서상에 동일공정이 있다면 신규비목으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입장 : 산출내역서상에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시공사입장 : 동일한 성능, 규격이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공종임으로 신규비목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 50/100 단가로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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