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040
질의내용 법에는 품질관리업무는 공정관리도 포함하는바, 공정관리업무는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서류도 법정인원은 작성 불가한것 인지? 법정인원만 갖춘다면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겸직 금지법에 따라 기성금 청구, 설계변경 등은 흔히 말하는 공무라는 업무자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장에 공무가 없다면 법정인원은 이러한 서류 작성이 불가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법정인원외에 이러한 서류(설계변경,관기성 청구서 등 대관서류)작성에 대한 품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여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기성 및 설계변경 등의 서류 작성 주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문서에 첨부된 각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상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진 서류에 대하여는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각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법령에 정해진 내용 관련에 대하여는 직접 그 법령의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