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17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총차 준공 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및 지급 가능 범위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계약 현황 가. 계약기간: 1차수 `18.7.20.~`19.8.15./ 2차수 `19.8.16.~`19.12.20./ 3차수 `20.1.1.~`20.7.13. 나. 보험료 정산 및 지급 현황 1) (1차수) `18.10월~`19.7월까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대금 지급완료 2) (2차수) `19.8월~`19.11월까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대금 지급완료 3) (3차수) 일부 누락된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차수별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보험료 증빙서류 제출 및 청구 등 - 1~2차수 준공 시 일부 누락된 보험료: `18.7월~`18.9월분/ `18.10월~`19.7월 중 일부/ `19.8월~`19.11월 중 일부 - 납입확인서가 2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보험료: `19.12월분 - 3차수 기간에 대한 보험료: `20.1월~6월분 2. 세부 질의내용(2가지) 가. 3차수 준공에 대한 보험료 정산시, 1~2차수 준공 시 일부 누락된 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나. 3차수 준공에 대한 보험료 정산시, 납입확인서가 2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보험료(`19.12월분)를 포함할 수 있는지? 만일 포함할 수 있다면 `19.12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3차수 준공대가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3차수 준공대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정산을 해야 한다면, `19년 예산이 없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 귀질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당해차수에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차기 차수계약에 포함하여 정산 및 대가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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