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199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 내용은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입니다. 1.당 현장은 불가항력[(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따른 공공/민간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등에 관한 국가지침에 따라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내용처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나와있는데요 계약금액 조정이라 하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의 기준에 따라 노무비.간접비(기타경비).보험료 등을 공사기간 연장된 만큼 산정하여 공기연장간접비를 증액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원가계산서상 지급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자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도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 답변사항 변경 통보 (답변) 다만,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의 규정이 개정된 2019. 6.1.이후 입찰공고건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변경) 다만,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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