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180
질의내용 국가계약업무 진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기관 물품구매 소액견적 입찰건(추정가격 11,274,091원)에 대하여 1~3순위가 저희 중앙관서내의 타 기관의 소액견적 입찰건(3건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건)에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내에 계약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2천만원 ~ 5천만원인 경우 소액견적입찰시 1순위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제10조의4에 의하면 [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 계약예규 제10조의4의 내용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을 준용할수 있다"의 범위를 2천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도 소액견적입찰시 계약예규 제10조의 2 조항을 적용하여, 4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에 있어 차순위자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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