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186
질의내용 ■ 질의배경 ○ 공 사 명 : 농협경제지주 영등포 복합시설 신축공사(전기/통신) ○ 발 주 자 : 농협경제지주㈜ ○ 시 공 사 : ㈜농협네트웍스 ○ 계 약 일 :‘20. 06. 30. ○ 공사기간 :‘20. 08. 03. ~‘20. 08. 02. ○ 진행사항 1)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영등포 복합시설 신축공사(전기, 통신공사)를 계약 체결 함. 계약은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 19, 20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진행 함. 2) 8월 3일 당사는 보험료에 대해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착공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발주사무소에서 착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용 하라고 통보 함. issue ) 당사는 착공내역서 제출시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정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발주사무소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용할 것을 고수 함. ■ 질문 사항 1) 당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의, 최저가, 적격심사 등등 각 계약 및 입찰 종류에 관계 없이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여부? 3) 만약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상위 법률이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있어 보험료의 계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계상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제3호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공고서에서 공고한 금액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입찰공고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정산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및 입찰의 종류와 무관하며, 다만, 단순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질의1, 질의2)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10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은 각 법령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해당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3)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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