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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저는 계약실무자이고, 계약담당자는 부서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승인자가 누구인지 기관내 아규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가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승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사전승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1. 하도급 승인 신청을 계약담당부서에서 받고, 이를 발주부서에 안내하여 하도급 승인 검토를 받고 최종 승인을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게 맞을지,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한뒤, 계약담당부서에 승인하였다고 안내를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야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주부서에 하도급 승인을 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에서 사후에라도 새로 하도급 승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승인 구체적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 사전승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하며 이에따른 구체적 행정적 절차는 귀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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