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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재 1항에 따라 감정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방식 적용하고자 합니다. 외부 견적서를 통해서 예정가격 조정시 물품구매이기 때문에 업체 견적서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장비를 배달, 설치, 데이터 이관 등 구매한 장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물품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구분을 나누어서 예정가격이 작성되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품구매에 따른 산출물내역서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외부업체의 견적서에도 이러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견적서를 통한 예정가격 작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산출내역서 작성 필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품구매계약에서 수량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물품제조설치계약의 경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공사의 경우를 준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 070-4056-7613, 7634)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원가계산 등 예정가격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등 계약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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