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2189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3개사 공동도급 계약 현장으로 경영악화 및 채권압류등으로 구성사중 C사가 탈퇴하여 출자지분조정등의 후속업무(변경계약)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1. 압류시점이후부터 발생된 하도급 노무비중 C사로 안분하여 발행한 부가가치세의 압류대상 여부(공급가액이 노무비이고 노무비에 대한 부가세를 현재 발주처에서 지급보류중) 질의2. 압류시점이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저희 현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서 직접지급하고 있음 질의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때 채권자가 소송시 법적 대항력 여부 질의4. 압류시점이전의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압류시점 날자 산정기준(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자(제3채무자)의 표현을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으로 명기하였음-조달청 접수일 기준인지 수요기관의 접수일 기준인지를 판단) 채권자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이 하도급직접지급으로 합의된 현장의 채권가압류로 하도급대금 지급가능여부 및 부가세 지급여부 2. 합의서의 법적효력 및 압류시점 날짜 산정기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압류 등이 발생한 경우 압류당사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대금(채권)은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나,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 채권의 권한이 하도급자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청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압류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의 공증 등 법적권한 등을 비롯한 채권압류의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등은 국세청으로 문의요망)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압류시점은 법원이 발송한 채권가압류 통지서가 검찰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가 공사대금인 경우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수요기관)에 가압류 통지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바,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