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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도급감액시 제경비 적용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9/09
내용

공개번호 : 22215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내용 : 최초 도급 120억 계약되어 진행되다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축소가 되어 도급금액이 70억이 되었습니다.
질의1) 제경비 항목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도 계약금액 축소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당초 120억을 고려하여 입찰하였는데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는 사업축소전 기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축소에 따라 제경비율에 맞게 조정되면 기발생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축소전 기발생된 금액은 적용하고 사업축소후 제경비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도급감액시 제경비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에 대하여는 동 관계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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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