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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불철주야 국가 조달 업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로서 2018년 11월 착공한 계속비 현장입니다. 물가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가변동(K1)현황 : 기준시점 2018년 10월 16일, 비교시점 2019년 7월 1일 조건충족으로 발주처 승인완료 2019년 11월 18일 2)물가변동(K2)현황: 기준시점 2019년 7월1일, 비교시점 2020년 1월1일 조건충족으로 발주처 승인완료 2020년 7월 13일 3)또한,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항으로 현장여건변동이나 발주처 지시로 설계변경전에 실정보고 또는 FCR 등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 적용단가 1) : 2019년 상반기 발표 표준시장단가 적용 2019년 상반기 기준 단가산출*협의율(낙찰율) 적용 -적용단가2 ): 2019년 하반기 발표 표준시장단가 적용 2019년 하반기 기준 단가산출*협의율(낙찰율) 적용 4)실정보고(20여건),FCR(6건),물가변동(1회,2회)등을 취합하여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2020년 8월 19일 설계변경(1회) 요청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발주처 검토중에 있는데 물가변동 적용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1.갑설 : 위에 서술한 적용단가1)과 적용단가2) 내역은 신규단가로서 K1,K2 대상 수량에서 전부 제외후 산정. 2.을설 : 실정보고나 FCR 승인은 받았으나, 설계변경 시점인 2020년 하반기 단가로 조정 또는 적용단가1)과 적용단가2) 내역은 K1,K2 대상수량에 전부 반영.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적용하되,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단가”라 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물량과 신규단가를 구분하여 조정율을 산정하여 가중 평균하되,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가 조정기준일 이전이나,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라 하더라도 해당 물가변동 조정요율을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로 볼 때, 적용단가 1은 1, 2회 물가변동 요율을, 적용단가 2는 2회 물가변동 요율을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변경 당시의 날짜 및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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