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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서 검토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9/14
내용

공개번호 : 222367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건설공사
계약금액 : 200억원 이상, 제한경쟁(적격심사), 내역입찰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설계도서 검토 결과 증가된 수량에 대한 조정 방법
갑설) 현장설명 시 설계도서를 열람한 후 입찰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아 함.
을설)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입찰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질의 2]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여부
갑설) 공사입찰설명서에 표준시장단가는 100% 적용하라는 별도 명기가 없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계약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작성하였으므로 증가된 수량이나 신규공종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을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증가된 수량은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질의 3] 신규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되어있는 기준에 따라 신규공종 발생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산출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바,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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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