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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최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19.9]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예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p20)는 노무비, 경비(보험료 및 연금, 피복비 등), 재료비, 사업소세,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에 따라 용역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토록 안내하고자 하는데, 해당 검진비용이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예시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비용을 경비항목에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3호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3항11" 에는 제조원가계산시 건강진단비를 경비로 보고있으나, 동기준 제27조의 용역원가계산시는 건강진단비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경비에 추가반영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타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2조에 의한 비용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용역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근로자에게 소요되는 계약원가에 속하는 귀 질의의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건강검진을 해당계약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로 추가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기존 경비에 계상되는 비용(복리후생비 등)과 중복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특수건강검진이 반드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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